AI 분석
정부가 하수·지하수 등에서 나오는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열에너지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열 부문의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과 유럽·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하수열을 냉난방 시설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과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활용에너지 발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내용: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
• 효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에너지 활용 확대로 운영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도차에너지 활용 확대는 열부분의 탄소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국민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