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인 가운데, 정부가 과로사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비용으로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전문가와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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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장시
• 내용: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명목으로 주 69시간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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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법안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통계 작성 등 행정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현재 연간 500명 이상의 과로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체계적 예방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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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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