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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 [기대효과]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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