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급 외제차 소유자들의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대신 일반 국민의 보장성보험 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료의 세액공제를 연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생명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공제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가 자동차 소유자들이 연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면서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0년 넘게 동결된 보장성보험 공제 한도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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