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