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병역이행자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이행자의 날'을 신설한다.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대군인 주간만 운영해 온 것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자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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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 내용: 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
• 효과: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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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매년 6월 셋째 목요일 병역이행자의 날 기념행사 실시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병역의무 이행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높이고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제대군인뿐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병역 이행자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