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반면 관심도가 낮아 재해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은 세계적으로 산업재해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로,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적절한 보상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
• 내용: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
• 효과: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4월 2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기념일 지정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는 상황에서 예방교육과 보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9:43:01총 289명
188
찬성
65%
1
반대
0%
5
기권
2%
95
불참
3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