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 기준과 맞춤으로써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원을 최소 5명 이상 보유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제품 환경성 데이터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최근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
• 내용: 그런데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 효과: 이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출연금 등을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환경발자국 인증기관의 심사원 기준이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되어 인증기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국제 기준에 맞춰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제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