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위촉이 임의사항이고 감독 참여 규정이 없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