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 공중전화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공급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가 구입할 때 낸 세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전화 서비스를 면세 대상에서 빼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매입 단계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어 최종 이용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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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
• 내용: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 효과: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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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중전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입단계의 세부담을 제거하여 이용자에게 전가되던 세금을 감소시킨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나, 공중전화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공중전화 용역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 제공과 긴급상황 대응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공중전화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통신 접근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