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즉시 의료인력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매년 3월에 전년도 취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취업 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감염병·의료대란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에 취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제9조제5항)
• 효과: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건의료부장관의 비상상황 시 자료요청 권한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기존 3년 주기 실태조사와 연간 신고 체계의 운영 범위 확대에 그쳐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대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보장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54:54총 293명
222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