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복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사업 시행 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규정해 주민들의 우려와 제안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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