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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2-05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기대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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