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자격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율학교만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자나 교직 경력 15년 이상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다양한 인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철학과 특성에 맞는 지도력 확보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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