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가운데,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민관리청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국내도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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