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국가나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극우 시위대와 중국 혐오 시위대가 학교 인근에서 소음과 욕설을 일삼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차별과 혐오 행위를 벌인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공교육 현장에서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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