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현실적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실제 필요와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여전히 존재하는 선입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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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