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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2-19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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