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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휴가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로 일과 삶의 균형 촉진

박해철의원 등 14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기대효과]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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