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3-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기대효과]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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