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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선거권 있는 외국인도 주민소환투표 참여 가능하게 한다.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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