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지만, 소속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련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현황과 대처 방안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
• 내용: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실태조사 및 공표를 수행해야 하므로 조사 비용과 행정 인력이 소요된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폭력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사회복지사가 겪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함으로써 문제의 가시화와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