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쉰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꾼다. 기존 표현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육아와 가사, 간병 같은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육아·가사·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 내용: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돌봄노동을 경력의 일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 효과: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경력보유여성의 고용촉진과 권익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됩니다.
사회 영향: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용어 변경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긍정적 인식 전환을 도모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복귀 의욕 고취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