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에게만 공제회 회원자격을 허용했지만, 기간제교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기여도와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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