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대응에서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치안 현장에서는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경찰청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범죄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물 진단과 방범 설계를 강화하며, 고위험 지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범죄 위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전문가 인증제를 운영해 범죄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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