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박정현 의원은 현행 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개정을 지속 권고해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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