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중 겪는 폭력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만 3년마다 조사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 현황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의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사례를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
• 내용: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에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추가하도록 하므로, 조사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강화된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 및 종사자 보호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