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성을 조사·평가하는 체계만 운영 중이지만, 이를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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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 내용: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실
• 효과: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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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시 정보 활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 보호 대책 마련이 용이해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의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도가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