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 지역의 도시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은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 교사만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도농복합형 시의 같은 행정구역 내 도시학교 교사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 시 근무 교사 전체에 필요시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직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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