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주기를 단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살 유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자살 유도 정보의 차단과 삭제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위험한 정보를 즉시 제거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더욱 민첩하게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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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
• 효과: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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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조사 실시 비용이 증가하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단축으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삭제 조치로 온라인상 자살 위험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더 빈번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화하는 자살 현황에 대응한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