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와 경찰·소방관 등 누구나 관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본법을 개정한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 지원과 관광 접근성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스트레스가 큰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도 함께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을 기본권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문화생활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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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 내용: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
• 효과: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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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 및 스트레스 업무 종사자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기본권을 보장한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접근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