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사업의 인허가부터 수급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추진한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강화 속에서 수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진흥 중심의 수소법을 보완해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배관업·인수기지업 등 6개 사업 분야의 인허가 기준을 정하고 사업자들에게 5개년 공급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정 판매·사재기를 금지해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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