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를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복지 공무원과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여했으나, 실제로 실종아동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119 대원들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 상황에서 실종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2017년 삭제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현행화해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할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할
• 내용: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ㆍ보호하고자 함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10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119구급대 대원과 응급구조사 등 신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로 119 등 응급 현장에서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법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