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내용]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도록 함. 기본사회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기본서비스의 제공, 국민 참여ㆍ사회연대경제 및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규정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총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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