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을 때만 공제해주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녀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게 된다. 예방접종과 소아과 진료 등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자녀 양육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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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
• 내용: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
• 효과: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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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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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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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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