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업무상 재해의 예방과 악화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진단과 치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재해가 쌓이고 방치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요양급여에 '예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파견 근로자는 현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필요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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