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민들이 어업에 사용하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세금 면제 혜택을 2026년 12월까지만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는 어업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2031년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어민들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여러 세금 부담을 계속 덜 수 있게 된다. 어족 자원 고갈과 유가 변동성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감안한 정책 결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
• 내용: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어 국가 세수 감소가 지속된다. 이는 어업 부문의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어업 산업의 수익성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어민의 석유류 구매 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어업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이는 어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과 국내 수산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