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만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액도 동등한 수준의 세금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71,176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번 법안은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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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
• 내용: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지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효과: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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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71,176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세액공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동등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양육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