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기초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육인복지법은 공제사업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공제사업 전담 조직 설치, 공제규정 수립, 준비금 적립 근거 마련, 이익금 처리 규정 신설 등을 담아 경찰·교직원·소방 공제회 등 다른 공제 관련 법률 수준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