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 현재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는 세율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에 더 큰 여지를 확보하고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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