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배경]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주요내용]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기대효과]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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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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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대 제431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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