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선거공보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실적 등만 공개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난 5년간의 고액 후원금 기부 기록까지 추가로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이 정당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금을 기부하는 관행을 투명하게 감시하려는 취지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천 청탁성 후원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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