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배경]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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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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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대 제431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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