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국정과제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돌아가게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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