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과 같은 송전사업자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망 구축이 시급해지면서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면 민간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완공 후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시설을 넘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 내용: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효과: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송전사업자 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업 완료 후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구조로 공공 재정 부담을 분산시킨다. 이는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에너지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력망 확충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