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 종사자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취재 기자의 법적 보호가 불명확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데, 지상파 3사 등 일부 언론사만 자체적으로 상담을 제공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언론취재가 현장대응업무에 명시되면 모든 기자가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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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
• 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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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언론인 대상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 확대로 인한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가 법적 의무화되어 관련 산업의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불분명했던 언론인의 트라우마 치료 보장이 명확해져 재난 현장 취재 언론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만큼 이들의 직업 안전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