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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를 폐지하고

구자근의원 등 24인2026-01-30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3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산업, 인구,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국가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분권형 발전 체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주요내용] 종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외교ㆍ국방ㆍ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이양계획을 수립함. [기대효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3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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