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과 한파, 태풍 같은 악천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위험이 '급박한' 경우로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해 기상이변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가 어려웠다. 실제로 2023년 6월 폭염 중 작업하던 청년이 열탈진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천후 상황도 작업중지권 발동 사유로 추가해 극한 기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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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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