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며, 추후 수정 시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려는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내용: 국가재정법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효과: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 활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신설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재정이 투입된다. 기금 규모와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과 생활 편의를 증진한다.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동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