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작은 지자체들이 수도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다. 현재 160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수도요금과 서비스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인 소규모 지자체 124곳은 원가 부담이 커 경영난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두 개 이상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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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
• 내용: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수도사업 통합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므로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급수인구 30만명 이하 소규모 지자체 124곳(77%)이 생산원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급수인구 10만명 이하인 87곳(54.3%)의 소규모 지자체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도서비스 공급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