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거나 취수원 상황이 변할 경우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수원 보호 필요성과 지역 주민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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